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이하 수광협)는 지난 20일(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이비스앰배서더 호텔(6층 니스홀)에서 수광협 위원, 도의회 및 시의회 의원, 수원시공무원, 수원시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개헌수원회의, 수원시새마을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개별입법의 한계와 개헌의 시급성, 기본방향에 대해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회는 수광협 이정미 사무차장이 맡아 진행했다.

사회자는 참석한 내빈을 소개한 후 강연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수광협 신규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다. 수광협은 50명의 위원과 5개분과(공감교류분과, 나눔협력분과, 경제협력분과, 대외교류분과, 역량강화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공동위원장 1명, 분과위원장 1명, 위원 3명을 새로 위촉했다.

▲ 김훈동 수원시광역행정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다음 김훈동 수광협 대표위원장,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했다.

▲ 이재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 위원장

개헌!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분권개헌의 내용과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 먼저 총체적 사회체제개혁의 필요성, 총체적 사회체제의 유기적 관계와 성격, 총체적 사회체제의 변화와 분권형 사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분권개혁이 절실한 이유로 ▲과부하에 걸린 중앙정부(집권화된 조직과 기능 마비로 위기대응능력 부실화) ▲손발이 묶여 일할 수 없는 지방정부 ▲주권을 박탈당한 국민 (형해화된 대의민주제) 등 우리나라는 ‘작동할 수 없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문제점, 지방분권을 추동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을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비효율 무책임성은 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헌법규정의 취약성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규정하는 지방자치 조문('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뜻을 모아 현행 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고 지방분권적 국가체제로 전환하여 행정분권, 재정분권, 정치분권, 주민분권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일상적 통제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를 정립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연방제적 국가운영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헌법 총칙에 주민주권과 지방분권국가 천명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 ▲주민주권에 근거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재원 배분의 기본 원칙 명확화 ▲국민 직접 참정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헌법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규정하고 지방정부를 해당 지역 통치 주체로 인정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며 “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주민의 관심과 참여자치 역량 제고가 중요하다. 시대적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 전략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면 시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의 주체는 지방이고 핵심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역량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취재: 김봉집. 김청극. 유은서. 안숙. 김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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