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노인복지관, 권익증진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광교노인복지관은 17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2층 가람터에서 백세시대, 어르신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백세시대. 어르신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 이경진 전문위원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은 20여명의 어르신 회원이 모인 가운데 한국소비지원에서 나온 이경진 전문위원이 노인 소비자대상 건강기능식품 상술유형 및 피해사례, 보이스피싱 유형 및 예방책, 상조 서비스 피해예방책 등으로 강의를 했다.

복지관은 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노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관련 예방책을 제시하여 소비관련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실시했다.

최근 고령소비자 불만 상위 5개 품목은 침대, 이동전화, 상조서비스, 주식·투자자문, 스마트폰 등이 있다. 2015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한 백수오 제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18년에는 6위에서 10위 품목은 의류, 치과, 국외여행, 기타건강식품, 초고속인터넷이다.

▲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만상술

분야별 소비자피해 사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만상술이다. 기만상술은 남을 속여 물건을 파는 행위인데 소비자가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내용을 생략(축소)하거나 숨김(은폐)으로써 거래를 유인하는 상술이다.

노인의 4대 고통과 기만상술 특성으로 건강관련 상품 매개(건강식품, 의료보조기구), 공짜심리를 악용한 외상(할부) 거래의 형태, 여흥 위주의 판매상술(효도관광, 경로잔치), 노인대상 취업사기 상술 등이 있다.

어르신 대상 기만상술 유형은 떳다방과 홍보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의 상가 사무실을 일정기간 임대해 상설 제품 전시장을 차려놓고, 하루 두 세 차례 일정 시간에 게임, 노래 등의 여흥과 건강강좌, 사은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서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을 판매한 후 떠나는 판매상술이다.

효도관광과 경로잔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악덕상술의 유형이다. 온천이나 유명관광지를 무료 또는 값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단체로 회원을 모집한 후, 막상 관광지나 공장 견학을 핑계로 강의실이나 홍보관에 모아놓고 고가의 건강식품, 도자기, 의료보조기구 등을 강매한다.

사은품제공 상술은 쓰레기봉투 등 사은품을 준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무료 사은 행사’라면서 판매 제품을 증정한다고 현혹하여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에게 이름, 주소를 알아내어 무조건 집으로 제품을 배달하고 지로로 대금을 청구하며 사은품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무리해서라도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상술이다.

▲ 강연회 상술

강연회 상술은 어르신들이 관심이 있는 효, 예절, 건강 등을 주제로 사회 유명 인사를 강사로 내세워 강연회를 무료로 연다. 강연이 끝나면 참석자 명부를 만든다는 핑계로 이름과 주소를 확인 후 제품을 나누어 주고 집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일반거래(영업장소)와 특수거래(영업장소 외의 거래, 특수한 판매방법)가 있다. 상점 내에서 대면 거래로 정상적으로 거래 했다면 청약철회 불가하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캐팅)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할부거래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기간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노상판매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다. 전사상거래(통신판매)는 물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7일,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다.

청약철회방법은 제품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다. 14일 이내에 환불 요청한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해주는 ‘내용증면’을 작성해서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된다.

▲ ‘소비자피해예방교육’에 참가한 어르신 회원들

소비자가 속지 말아야 할 사기 수법은 공짜선물 등 미끼던지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희소성 강조, 인간관계 형성,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강조, 군중심리를 유발하는 행위다.

소비자피해 예방은 판매원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충동구매를 자재하고 함부로 주소, 성명, 신용카드번호를 일러주지 말아야 한다. 구입 계약 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계약서 및 영수증 보관, 물건구입 시 회사명, 주소, 연락처, 판매자이름, 연락처 적어두기, 구매 전 심사숙고이며 소비자문제 발생 시 소비자단체나 소비자문제 전문기관을 찾아야 한다.

▲ 보이스피싱(Voice Phising) 피해예방 10계명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a), 낚시(Flshing)의 합성어로 전화로 개인의 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피해액 4,400억(2018년)으로 전년도에 비해 82.7% 증가해 년 간 피해자가 48,743명(일 평균 134명)이며 일평균 피해액 12억 2천만(1인당 평균 피해액 9.1백만 원)이다.

보이스피싱 사례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칭형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 검거한 범인이 당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속인다. 또는 검찰인데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 관리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다.

대출방지형은 00캐피탈을 사칭,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 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해 버린다.

납치협박형은 사기범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 빛 5천만 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 하겠다’며 협박한다.

▲ ‘소비자피해예방교육’에 참가한 어르신 회원들

대포통장 확보형은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다.

상조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대금을 선납하다가 경조사 발생 했을 때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상조서비스 피해유형은 해약환급금 관련으로 환급거부, 과소지급과 업체 간 회원 이전 시 피해, 상조유사 결합상품 피해이다.

상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은 모집인의 설명, 약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서면) 가능하다.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 계약인지 확인(여행, 수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의 재무상황을 사전에 확인 필수, 사은품이 동반된 경우 사은품이지 별개의 거래 상품인지 계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 소비자피해 접수는 국번 없이 1372

소비자피해 대응 방법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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