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2시 컴퓨터실에서 교육, 언론중재위원회 심영진 경기사무소장 초청

언론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최대의 관심사가 됐다. 수많은 매체에서 내뿜는 정보는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하기도 한다. 미디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언론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광교IT기자단은 언론의 분쟁에 대해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경기사무소 심영진 소장을 초청했다.

▲ 광교IT기자단 김봉집 단장의 감사의 인사말
▲ 언론중재위원회 심영진 경기사무소장의 자기 소개

11월 19일 오후 2시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 순서는 언론분쟁의 현재와 미래,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언론대응, 질의응답 순이었다.

▲ 인사와 함께 강의목차를 신중하게 소개하는 초청강사

2019년 1월 현재 문공부에 등록한 미디어 업체는 18,418개이다. 급증하는 언론 조정신청은 2017년 3230건에서 2018년에는 3562건으로 약10%가 증가했으며 60%가 인터넷매체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설립은 자율규제기구, 법원을 통한 소송,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언론중재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무료로 중재가 가능하다. 14일 이내 빠른 피해 구제가 장점이다. 중재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90여명이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부장은 현직판사가 맡고 있다. 사건담당 중재부로 수원의 경기언론중재위원회가 인천과 경기남부를 커버하고 있고 경기북부는 서울이 커버하고 있다.

▲ 조정심리가 열리는 현장의 사진

조정대상매체는 방송과 신문, 정기 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IPTV, 포털 서비스 등이다.. 침해범위는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생명권, 사생활, 기타 등이다. 청구권리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절차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과 중재에 나선다. 조정이 청구되면 심리를 하는데 직권조정도 가능하다. 당사자 이의 신청 시 자동소송도 제기한다. 당연히 법적 요건이 미비하면 기각된다. 내년 4월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선거 기사 심의도 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가 핵심이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이 질문이 어색할 수도 있다. 종이신문이 2011년에는 24.8%였는데 2018에는 15.3%가 감소한 9.5% 수준이다. 인쇄매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가장 지배적인 뉴스 소비창구는 포털 사이트로 뉴스이용자 약 76%가 여기에 의존한다.

You tube는 어떠한가? 매일 10억 인구가 본다. 언론인가? 아닌가?

FAKE NEWS를 보자.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가 가짜뉴스 언급하며 화제, 뉴욕타임즈 트럼프 발언 가짜뉴스 점검 팀 운영, 우리나라는 2017년 대선 당시에도 가짜뉴스 논란 증폭, 현 정부 가짜뉴스 규제 처벌하는 법률안을 입안했다. 새로운 언론분쟁의 양상이 펼쳐진다. 인터넷 미디어는 조정대상의 약 60%를 차지한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보자.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법적으로 3가지이다. 첫째 당사자 특성이다.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나? 둘째 사회적 평가저하로 나쁜 인상을 주는 내용인가? 셋째 사실적 직시로 증명가능한 객관적 사실인가? 이다. 예를 들자면 당사자 특정사례로 ‘황당한 딸, 공부하라는 어머니 접근금지 신청’을 소개했다. 어머니 김씨는 4시간 동안 경찰서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은 뒤 귀가했다.

집단표시 명예훼손으로 인정v부정의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대 사회대 86학번 여학생(49명)외 9건 인정과 파업 중인 MBC 노조원(140명) 외9건의 부정사례이다. 그리고 사실의 지시(허위 사실의 직시)가 있다.

언론사 면책특권이 있다. 공공성과 진실성, 상당성이다.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인가? 알아야 하는 국민의 내용인가? 상당성은 피해자 확인여부이다.

초상권은 작성촬영 거절권과 공표 거절권으로 대별한다. 초상권 침해 사례를 들자면 마트, 수험생, 재난현장 등 경찰보도 관련 시정권고사례도 있다.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어 사실 보도의 경우 시정권고가 된다.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의 초상권도 주목할 일이다. 수사 장면 공개 및 촬영금지도 기자라면 주의할 일이다. 공인 관련 보도사례를 살펴보자. 공인의 인정과 불인정이 우선 명확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인신공격 여부이다

▲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광교it 기자단들

끝으로 언론대응의 기본 원칙을 살펴봤다. 피하거나 취재거부를 하지 말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ONE MESSAGE, ONE WINDOW 즉 창구를 단일화, 모든 언론사를 공평하게 대하라. 보도를 막을 수 있다면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라. 기자와 논쟁하지 말라. 기자에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조심하라. 약 1시간이 짧아 아쉬움은 있었다. 향후 언론에 대한 인식를 바르게 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저작권자 © 광교IT기자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