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하면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어

지난 4일 주소지 관할인 동수원세무서를 찾았다.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전년도 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혼잡을 예상하여 가능한 월초에 일찍 신고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4월30일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연휴 후 첫날이어 그런지 2층 세무서 안은 의외로 혼잡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철저하게 일정한 거리두기로 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띠었다.

▲ 동수원세무서 2층은 소득신고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제일 먼저 번호표를 뽑으니 40명은 지나야 차례가 올 것 같았다. 최근에 의무화된 주목받는 주택임대소득신고창구도 개설됐다.

올해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가 되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즉 월세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5월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지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 번호표를 뽑고 40분 이상을 기다렸다.

코로나 19 영향도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텍스(www.wetax.go.kr)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 내용 작성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 1대 1대면으로 전산입력결과를 잘 알 수 있는 전산시스템

기자의 경우 작년(2019년도 분) 1년간 불규칙적인 소액의 소득이 있다. 개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했더라도 확인이 필요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몇 십만 원의 소액의 소득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액의 소득세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제공한 기관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체 시스템이 불비하면 개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거기에서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서류는 공인된 세무서용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 세무직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시간이 지난 후 신고가 완결됐다.

기자는 소득을 제공한 기관이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세무서를 찾았다. 귀찮아도 세무서를 자주 다녀야 경험이 쌓인다. 서류미비로 당해 기관에서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 세무서팩스로 송부한 후 받은 서류를 전산입력하고 확인하여 신고를 마쳤다.

작년에 비해 서류가 까다로웠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통상 소규모의 기관들은 담당직원이 회계처리 중 세무처리가 복잡하여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세무서 정식 직원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이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액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철저하게 공제한다. 최종적으로 신고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출력하여받았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장 의무자를 분류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비사업자로 구분했다. 신고유형은 32번으로 추계-단순율이며 신고 구분은 01번으로 정기신고에 해당됐다.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금 계좌번호를 알려야 한다. 실제로 주요한 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정한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명세서는 먼저 소득구분코드를 기재하고 소득의 지급자(부여자의 국내사업장),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수입 금액을 기재한 후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산출한다. 이어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마이너스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한다.

여기서 산출한 원천 징수액이 환급받을 금액이었다.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0에 따른 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1년 기준으로 소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지인들이 의외로 많다. 납세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고가 이제는 생활화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경험적 사례였다.

저작권자 © 광교IT기자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