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하면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어
지난 4일 주소지 관할인 동수원세무서를 찾았다.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전년도 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혼잡을 예상하여 가능한 월초에 일찍 신고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4월30일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연휴 후 첫날이어 그런지 2층 세무서 안은 의외로 혼잡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철저하게 일정한 거리두기로 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띠었다.
제일 먼저 번호표를 뽑으니 40명은 지나야 차례가 올 것 같았다. 최근에 의무화된 주목받는 주택임대소득신고창구도 개설됐다.
올해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가 되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즉 월세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5월 달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지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코로나 19 영향도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텍스(www.wetax.go.kr)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 내용 작성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기자의 경우 작년(2019년도 분) 1년간 불규칙적인 소액의 소득이 있다. 개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했더라도 확인이 필요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몇 십만 원의 소액의 소득이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액의 소득세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제공한 기관이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체 시스템이 불비하면 개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거기에서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서류는 공인된 세무서용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기자는 소득을 제공한 기관이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세무서를 찾았다. 귀찮아도 세무서를 자주 다녀야 경험이 쌓인다. 서류미비로 당해 기관에서 서류를 다시 발급하여 세무서팩스로 송부한 후 받은 서류를 전산입력하고 확인하여 신고를 마쳤다.
작년에 비해 서류가 까다로웠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통상 소규모의 기관들은 담당직원이 회계처리 중 세무처리가 복잡하여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액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철저하게 공제한다. 최종적으로 신고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출력하여받았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장 의무자를 분류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비사업자로 구분했다. 신고유형은 32번으로 추계-단순율이며 신고 구분은 01번으로 정기신고에 해당됐다.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환급금 계좌번호를 알려야 한다. 실제로 주요한 세액의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정한다.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명세서는 먼저 소득구분코드를 기재하고 소득의 지급자(부여자의 국내사업장),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총 수입 금액을 기재한 후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산출한다. 이어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마이너스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산출한다.
여기서 산출한 원천 징수액이 환급받을 금액이었다.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0에 따른 가산세 등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
1년 기준으로 소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지인들이 의외로 많다. 납세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고가 이제는 생활화되어야 함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경험적 사례였다.